※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이하 “갑”)가 전력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이설하고자 요청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비용의 부담) 및 “갑”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전기사업법에 의거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요청자(이하 “을”)가 공사비를 “갑”에게 납부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관리․감독 및 승인하에 “을”이 직접 지장송전전로 이설공사를 시행한 후 기존 지장송전선로(철탑 및 전력선)는 철거하여 “을”에게 귀속하고 새로운 선로(지중설비)는 “갑”에게 귀속시킬 경우 “갑” 및 “을”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