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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선로의 무상인도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력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이하 “갑”)가 전력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이설하고자 요청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비용의 부담) 및 “갑”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전기사업법에 의거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요청자(이하 “을”)가 공사비를 “갑”에게 납부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관리․감독 및 승인하에 “을”이 직접 지장송전전로 이설공사를 시행한 후 기존 지장송전선로(철탑 및 전력선)는 철거하여 “을”에게 귀속하고 새로운 선로(지중설비)는 “갑”에게 귀속시킬 경우 “갑” 및 “을”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