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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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원은 지방공무원 등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음. 생활관은 합숙하는 교육생에게 1박에 1만원의 실비를 교육비와 함께 받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교욱시간외 사용하는 교육생에게 1,0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며 당해 수입은 교육비와 동일하게 수입대체경비로 계상하여 우리원의 고유목적인 교육훈련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교육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와 골프연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