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유형은 현금판매와 할부판매로 구분됨. 이러한 구분은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대리점으로부터 상품 인도시에는 현금판매분과 할부판매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판매점 입고시 소비자가격 및 대리점수수료는 대리점이 결정하고 영수증은 판매업자가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
현금판매시에는 판매점의 계산으로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소비자판매대금은 판매점에 귀속되며, 매입대금은 일정기간 판매된 상품을 기준으로 입고시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대리점에 지급
1. 위 거래가 판매점이 대리점의 재화를 위탁판매한 것인지, 별도의 재화 공급인지의 여부
1-1. 위 1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갑 :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입고시
을 : 판매점에서 소비자판매가 이루어진 시점
1-2. 위 1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간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갑 : 기 책정된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상품 판매가격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을 : 기 책정된 판매점에 대한 상품 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판매점이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1-3. 위 1의 거래가 재화의공급인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판매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
갑 : 반드시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을 : 특정한 판매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내부적으로 직매장반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할부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갑 : 대리점을 위탁자로 판매점을 수탁자로 하는 위탁판매거래로 보아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판매점이 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을 : 판매대금의 수취가 없는 경우에도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작 따로 있는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3팀-87, 2007.01.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