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소매업 영위법인으로 ○○시 내에 있는 시설물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계약은 2004. 4월에 이루어졌고 임대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25년 10월말까지 20년간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이후 임대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있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변경 계약시점 2007년 1월)
변경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2007년 1월 - 2027년 1월), 임대면적, 임대료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1. 상기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시기를 최초 계약시기인 2004년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