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 않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7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438, 2004.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가. 사실관계

 ○ ‘06.02.09.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영수증 교부대상자에 일반과세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 거래의 경우도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자(A)가 구매자(B)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회사(C) 및 신용카드회사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별도 중개인(D)이 있다고 가정할 때

구매자(B)

카드사(C)

중개인(D)

공급자(A)

     1) 재화의 주문 : 구매자(B)는 공급자(A)의 Web 상 Catalog에 접속하여 주문한 뒤 구매자(A)는 카드사(B)에 신용카드결제를 시행함

     2) 재화의 공급 : 공급자(A)는 구매자(B)의 주문 내역에 맞춰 물품배송

     3) 대금의 결제 :구매자(B)가 카드사(C)에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A)가 청구하면 이 대금 및 그 내역은 중개인(D)을 거쳐 공급자(A)에게 최종 지급이 이루어짐.(결국 중개인(D)의 역할은 카드사(C, 개별카드사들)와 공급자 간의 신용카드 승인 및 카드대금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공급사(A)에게 지급함, 이때 개별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명의는 중개인(D,PG사)으로 되기 때문에 구매자(B)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가맹점 란에도 중개인(D, PG사)이 인쇄되며 실제 공급자(A)는 달리 표시되어짐)

나. 질의요지(쟁점)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건을 질의코자 함.

  1)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실제로 공급사(A)가 수취한 것은 아니나 실물 어음과 같은 확정 채권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슴 : 서면3팀-2185, 2005.12.10. 준용)가 실물 재화의 공급일자에 비하여 선행하게 되며 일부 건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할 수 있으므로 재화 공급시기를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80조 제4항 및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해야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이 변경되면서 대다수의 구매자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인터넷 소매업의 경우에는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일자를 기준으로 기타매출신고하고 있으며 실물 재화의 인도시점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소명하는 점을 인터넷 도매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동 거래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일이 재화의 인도일에 선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동법 제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채권의 확정시점인 신용카드매출전표승인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임.

(참고) 갑설에 의할 경우 질의 3, 4와 같은 유형의 거래 발생시 동일한 주문 건 중 일부 건(공급시기 = 카드승인시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되, 일부건(공급시기에 비하여 카드승인시점 선행)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더라도 매입세액 이중 공제의 위험이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관되게 과표를 측정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제32조의 2 제1항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라는 조항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 하며, 이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있었으면 함.

  2) 예) 6/29 주문 100 → 6/29 신용카드 결제 100 → 6/29 세금계산서 발행 100 → 6/30 재화의 인도 90, 7/1 재화의 인도 10

  이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이미 확정채권으로 볼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선수)를 6/29에 발행하고 6/30에 인도된 재화 90에 대하여 매출계리 하며 7/1 나머지 재화 10에 대하여 인도확인 후 매출계리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3) 위 갑설에 의거한다면 신용카드 결제일과 재화의 인도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매월 1일 - 31일까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말일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지속적인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적 증빙(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이 경우에는

    -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더라도 혀용되는 것인지

    - 설혹 신용카드를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전표 미교부, 출력불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되는 것인지?

  4) 위 갑설에 의거하되 질의2)의 선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6/29에 3개의 품목에 대하여 100원의 주문을 내고 당일에 신용카드결제를 시행하였을 경우(A품목은 당일에 납품, B품목은 6/30에, C품목은 7/1에 납품한 경우)

   - A품목은 신용카드결제일과 재화의 공급일이 일치하고, B품목은 신용카드결제일이 재화의 공급일에 선행하며, C품목은 신용카드결제일과 재화의 공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것으로 이때, A품목은 신용카드결제일과 재화의 인도일이 동일하므로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B품목은 공급일자는 다르나 동일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C품목은 신용카드결제일과 재화의 인도일자가 동일하지 않아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4.03.08】

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