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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상조회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 46015-337, 2000.11.24】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상조회사가 장의, 웨딩, 여행, 회갑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월 5만원씩 60회 분납으로 회비 징수

1. 매월 받는 회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

2. 위 회비 등 징수에 대한 공급시기

3. 회비를 매월 매출로 인식할 경우 실제 행사 발생 시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9조 【거래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 46015-337, 2000.11.24】

【제목】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월정회비 등을 징수하고 회원에게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신】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항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을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 46015-4917, 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