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기존에 소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던 기계장치를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 “A”에게 매각할 예정임
- 프랑스 법인 “A”는 동 기계장치를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B”에게 임대를 하게되며,
- 미국법인은 “B”는 내국법인 “을”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갑은 A,B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을“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 질의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갑” 이 영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46,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