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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9생산일자 2007.04.05.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건물에 유통업사업장(이하 “A”사업장)과 건설업 및 무역업사업장(이하 “B”사업장)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다른 “을”법인에게 “A”사업장에 관련된 건물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B”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부분까지 양도하고 “을”법인은 양수한 “B”사업장의 건물부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경우 당해 “B”사업장의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