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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 등이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민이 아닌 다른 자(농민의 자녀 및 지방자치단체 등)가 당해 기자재 대가를 대리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나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초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10%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개인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486, 1997.07.0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82, 2005.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65, 2000.2.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541, 2004.12.1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