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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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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242,1999.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파이프제조업체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공장 부동산(토지,건물,시설물)과 고정자산(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등) 및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금융기관 차입금만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과 각종 부채 및 종업원 퇴직금등은 양도인의 책임하에 청산 정리를 하였음.

○ 이 경우 양도인의 고정자산 등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