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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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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두부의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소비22601-517(1985.05.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비22601-517, 1985.05.0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국내에 두부를 제조납품하는 업체 중 풀무원이나 CJ 기타 메이저급회사가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간수와 함께 두부를 넣고 얇은 비닐을 상단에 압착한 상태로 E마트, 홈플러스 등 거의 대부분 국내 대형할인점에 면세로 납품하고 그 대형할인점에서도 면세로 판매되고 있는데 면세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