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07.05.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07.05.0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토지를 수용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