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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생산일자 2007.05.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규정을 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공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19개 부대 중 복지근무지원단을 업무총괄장소로 선정하였고 복지근무지원단이 아닌 타 부대의 과세매출 및 매입거래시 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19개의 각 지역에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복지근무지원단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 재지 부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각 부대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복지근무지원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각 부대가 보유중인 부대명의의 신용카드(복지근무지원단이 아닌 각 부대명의로 발급)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매입거래에 사용할 경우 복지근무지원단에서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