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법인(이하 “갑”)이 당해 도시개발지구내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을”)의 조합원에도 해당됨
“갑”은 “을”로부터 도시개발지구의 부지조성사업을 도급받아 당해 사업을 완료 후 대가로 체비지(대물)를 받을 예정이며, “을”의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이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기에 “갑”이 모든 사업시행권을 위․수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키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갑”이 “을”의 조합원에 해당함에도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당해 사업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갑”의 판단은 도시개발지구내 “갑”의 토지가 포함되고 조합원의 자격이면서 당해 사업지구내 시공사로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았음으로 전체 도급금액에 “갑”의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자신의 토지에 자본적지출을 한 결과임으로 면적비례 안분하여 매출을 제외시켜야 하며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도시개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과 동 개발구역내의 개발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법인)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252, 2000.09.18】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46015-153, 1997.01.22】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당해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