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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생산일자 2007.04.26.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46015-511(200.03.08)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방식은 민간투자자인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로서 특수목적법인은 관리업무만을 수행할 뿐 시설물의 건설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건설회사에서 수행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 즉 1차 도급에 의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85, 2006.08.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46015-896, 2000.04.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11, 2000.03.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