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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908, 2006.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국내지점(이하 “갑”)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A”)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B”)으로 부터 감리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는 내국법인 “을”에게 설계 및 건설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동 설계 및 건설용역을 국내외에 걸쳐 수행하고 있음.

    “갑”은 “을”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업무의 감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A”가 “B”로부터 받는 용역 대가 중 “갑”에게 합리적으로 배분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갑”이 공급한 용역이 과세되는지 및 당해 용역대가는 “갑”에게 송금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4, 2005.02.11】

      【질의】

       o 당사는 미국의 원유개발 회사로서 △△중공업에 시추선 제작을 발주하여 현재 △△가 제작 중에 있음.

           당사는 한국내에 외국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고 미국본사는 제작기성고를 직접 △△에 지급하고 있으며, △△가 제작하는 시추선 제작과정을 감리할 제3의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3사는 기술자를 △△중공업에 파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3사 역시 한국내에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임.

           그러나 제3사인 감리회사는 감리계약 발주처인 원유개발회사에 매달 기성청구금액의 10%(VAT)를 한국정부에 납부한다하여 청구하고 있음. 물론 모든 경비와 감리원의 급여도 직접 미국원유개발회사가 감리회사의 미국계좌에 입금하며 감리사는 그들 직원의 미국 계좌에 급여를 입금시킴. 감리사는 한국내의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보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득하고자 함. 기술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중공업의 보증아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금 및 지급 등 모든 보수거래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과연 한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39, 1997.01.13】

       1.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일괄원도급을 받아 당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가를 외화 및 원화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하는 공사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가를 원화 및 외화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908, 2006.05.1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