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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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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2007. 2. 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3.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자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① “갑”이 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대가를 받고 자차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경우 당해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고객이 차사고를 낸 경우 고객으로부터 차 수리비를 받고 있으며 당해 차 수리시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때에 차 수리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차량사고 발생시 자차보험에 가입된 고객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950,000원을 부담하고 고객이 면책금 명목으로 50,000원을 부담하는 때로서 당해 면책금은 “갑”이 받아 자동차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주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④ “갑”의 매출 중 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차수리기간 동안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차를 렌트해주는 경우 “갑”은 렌트비 1,000,000원에 대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때로서 900,000원만 받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412,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택시운송업체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택시의 연료와 차량수리를 위한 비용을 운전기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동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상당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