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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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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음

○ 질 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