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하는 지목은 임야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관리지역이며 제한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음
‧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생태계보전지구3등급(포함) : “
‧ 경관보전지구4등급 (포함) : “
나. 질문내용
- 위의 임야를 취득하여 2-3년 보유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쟁점사항
①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 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위가 제한된 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3. 생략.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