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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

- 토지 취득일 : 1984. 11. 28.

- 토지 양도일 : 2007. 05. 21.

- 자경기간 : 약 17년(1984. 11. 28 ~ 2002. 02. 27)

- 환지예정 지정일 : 1998. 10. 27.

- 환지처분일 : 2002. 12. 20.

- 지목변경 : 2003. 01.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시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658, 2005.12.30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의 현황

1. 농지취득 : 1967년경 대구시 ○○군 소재 농지 취득하여 30여년 경작

2. 구획정리 시행신고일 : 1996.11.12.(토지대장 등재)

3. 공사 착수 : 1997.3월(착수후 사업자 부도로 공사 중단(농사 불가능한 상태 변경))

4. 양도일 : 2004.1월(1997.3월 이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가 아닌 상태임)

5.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일 : 2005.7.13.

6. 2005년 12월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이 안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