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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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5,000㎡ 이상의 수목재배용 토지를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함
- 양도하는 토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에 공하고 있는 조경용수목 및 화초류 재배용 토지임
○ 질 의
양도하는 토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에 공하고 있는 조경용수목 및 화초류 재배용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어떤 아래 어느 설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유가 강제된 사실상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병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가 재촌하며 소유기간 동안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