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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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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4팀-483(2007.2.5)호를 참고하기 바라며,2. 이 경우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3.04.15 토지(대지) 290평을 취득하여 2003.10.20 A주택의 건물(2층) 55평을 신축하였음

 - 2006년 1월에 위 A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토지의 총보상금 100%)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 2억원(건물의 총보상금 90%)을 수령 하였음

 - 2006년 3월에 ○○세무서에 A주택의 건물에 대한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현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공사로 변경되어 있으나, A주택의 건물은 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

 - 위 A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유물발굴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유물 탐사중에 있으며, 향후 약 2년 정도는 A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는 A주택에서 퇴거시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

 - 2007년 4월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 A주택에서 2008년 10월경에 퇴거하면서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지급받을 예정임

○ 질 의

A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의 A주택과 그 부속토지(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임)가 수용되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토지의 총보상 100%)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2억원(건물의 총보상금 90%)은 2006년 1월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른 B주택을 2007년 4월에 취득하고 그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에 지급받는 경우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위 ‘①’과 같이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른 B주택을 2007년 4월에 취득하고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 지급받는 경우에 A주택과 그 부수토지(도시지역 안의 토지 5)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A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