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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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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051, 2006.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함

○ 질 의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가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갑설> 나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하여 양도한 토지외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 과세이므로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병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소유 중인 다른 나지를 양도할 때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