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051, 2006.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함

○ 질 의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가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갑설> 나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하여 양도한 토지외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 과세이므로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병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소유 중인 다른 나지를 양도할 때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