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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생산일자 2007.04.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동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2006년5월 수용된 토지로서 당초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임

   - 상속개시일 : 1998년 11월

   - 비닐하우스로 임대 : 임대기간 1998년 6월 - 2005년 5월

   - 임차인이 임대계약 만료일에도 불법으로 점유하여 2002년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5월 상속인이 승소함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 적용시 당사자간의 소송 등에 의하여 자경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