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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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1990.1.10 취득하고 2005.7.10 양도, 10년이상 거주
- B주택(재건축)
1987.1.1 - 취득
2003.5.10 - 사업시행인가
2004.2.10 - 관리처분계획인가
2006.4.10 - 입주권양도
○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에는 양도하는 입주권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철거되기 이전에 기존 재건축아파트를 15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때 입주권 부분의 양도차익이 아닌 기존아파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