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년 10월 강남구 ○○동 ○○○리스 ○동 ○○○○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 취득함
- 분양계약서상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용도는 주거용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분양,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취득 후 내부구조 변경 없이 원형그대로 분양조건에 맞추어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
○ 질 의
위와같은 경우 위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질의함
1) 주택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갑) 쟁점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분양 ,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으로보는 시기”는 ?
갑)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쟁점건물은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하여 분양, 취득한 건물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분양.취득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공가로 있다 하여도 취득계약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 쟁점건물은 공부상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분양.취득 당시는 업무시설이고 이를 “입주 또는 주거임대용으로 이용”하는 시점에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공가로 있다하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병) 주거용으로 분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가”로 있는 상태 (분양.취득 후 공가로 둔 상태이든,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가로 둔 상태이든 관계없이)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업무시설 건물로 보아야 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