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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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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생산일자 2007.03.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서면5팀-278(2006.9.28.)호를 참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는 법규과-438(2006.2.3.)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년 10월 강남구 ○○동 ○○○리스 ○동 ○○○○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 취득함

  - 분양계약서상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용도는 주거용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분양,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취득 후 내부구조 변경 없이 원형그대로 분양조건에 맞추어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

 ○ 질 의

   위와같은 경우 위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질의함

 1) 주택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갑) 쟁점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분양 ,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으로보는 시기”는 ?

  갑)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쟁점건물은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하여 분양, 취득한 건물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분양.취득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공가로 있다 하여도 취득계약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 쟁점건물은 공부상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분양.취득 당시는 업무시설이고 이를 “입주 또는 주거임대용으로 이용”하는 시점에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공가로 있다하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병) 주거용으로 분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가”로 있는 상태 (분양.취득 후 공가로 둔 상태이든,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가로 둔 상태이든 관계없이)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업무시설 건물로 보아야 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