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자는 2006.06.01. 기준 서울시 ●●구 ◎◎동 000번지(이하 ‘쟁점물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있고, 이 토지 중 일부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자동차부품외 2개 업체가 상업용토지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06년 6월경에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초 ●●구청 개별주택가격 고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
2) ●●세무서에서는 ●●구청에서 전체면적을 주택으로 통보받았기에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통지하였다 함.
3) 그러나 이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사실내용 입증
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사용면적의 차이 입증
질의자의 쟁점물건 중 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부상면적과 실제사용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실제주택사용면적 현황
구 분 | 공부상 면적 | 주택사용면적 | 비 고 |
주 택 | 152.72㎡ | 181.23㎡ | |
부속토지 | 1,349㎡ | 274.7㎡ |
나. 전체토지의 실제 용도별 사용면적 검토
질의자의 쟁점물건의 실제 용도별 사용면적을 보면 아래 표[2], [3]과 같음.
표[2] 실제용도별 토지사용면적 현황
구 분 | 토지사용면적 | 비 율 | 비 고 |
주택사용부지 | 274.7㎡ | 20.4% | 질의자 거주 |
자동차부품창고 | 380.9㎡ | 28.2% | 임차인 김XX |
건설부품-A | 362.1㎡ | 26.8% | 임차인 김AA |
건설부품-B | 151.3㎡ | 11.2% | 임차인 김BB |
차량수리창고 | 180.0㎡ | 13.3% | 임차인 박CC |
계 | 1,349㎡ | 100% |
표[3] 실제용도별 건물사용면적 현황
구 분 | 건물사용면적 | 계 | 별첨1(건축물현황보고서) |
주택사용건물 | 64.23㎡ | 181.23㎡ | 10.주택-1 |
15.76㎡ | 11.주택-2 | ||
94.71㎡ | 12.주택-3 | ||
5.10㎡ | 15.창고-3 부3 | ||
1.43㎡ | 15.창고-3 부5 | ||
자동차부품 창고 | 84.26㎡ | 126.5㎡ | 13.창고-1 |
40.0㎡ | 14.창고-2 | ||
2.24㎡ | 15.창고-3 부4 |
다.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검토
당초 ●●구청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출내역을 보면 표[4]와 같으며, 표[4]의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산출하면 표[5]와 같음.
표[4] ●●구청 주택 및 부속토지 산출내역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비고 |
토 지 | 1,991,728,352 | 토지단가 1,476,448원 × 면적 1,349㎡ | |
건 물 | 4,495,488 | 건물단가 29,440원 × 면적 152.7㎡ | |
계 | 1,996,223,840 | ||
적 용 | 1,990,000,000 | 앞 세자리만 유효 |
표[5] 실제주택 및 부속토지 개별가격 산출내역
(단위 : ㎡, 원)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합 계 | ||||
면적 | 단가 | 금액 | 면적 | 단가 | 금액 | ||
주 택 | 181.23 | 29,440 | 5,335,411 | 274.7 | 1,476,448 | 405,580,265 | 410,915,676 |
상업용 | 126.5 | 29,440 | 3,724,160 | 1,074.3 | 1,476,448 | 1,586,148,086 | 1,589,872,246 |
5) 비록 질의자가 관할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대로 정정하지 멋한 과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쟁점물건은 공부상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상업용 건물로서 임대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명백한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길 바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실제적으로 상업용 건물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5, 2007.01.0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993,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 ○○구 ○○동 소재 4층 다가구주택(1~3층 각2가구, 4층 1가구, 총7가구)을 2004년 매입하여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그 후 계속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세를 주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공실로 있는 경우에도 세를 주지 않고 있음.
- 위 건물은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분 재산세도 주택으로 부과되어있으나 2005.12월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금 00원이 부과되었음.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었으나 당해 주택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005년도 납부의무는 법률 제7328호(2005. 1. 5.)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2458, 2006.07.25
【질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를 근거로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에 의해 세액을 부과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을 원용하여 6억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가격은 당해주택의 위치, 구조, 내용, 소득발생 유무, 기타 실질적 내용을 감안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그 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9호 및 동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