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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생산일자 2007.04.1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상 상가에 공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의 실질용도는 상가이나 공부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3, 2007.01.08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872, 2006.04.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11, 2005.09.2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