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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건축 추진단지로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득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에 의하여 전세대 이주로 따라 아파트 철거로 멸실신고를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하여 멸실신고한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489, 2007.02.0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직장주택조합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5팀-160, 2007.01.11

【질의】

- 방배본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임.

- 위 재건축아파트는 과세시점인 2006.6.1. 현재 재건축 공사 중(2006.7월 준공)이었으므로 나대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부속토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 이 경우 (주)○○건설에 재건축을 위한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침과 그 근거를 회신바람.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266, 2006.12.18

【질의】

(사실관계)

- 주택 소유 현황 (주택 공시가격 합계 656,000천원)

 * A아파트 : 대구 달서 ○○아파트, 2004.7.28. 378,000천원, 현재 거주중

 * B아파트 : 대구 달서 ○○아파트, 1989.3.4. 144,000천원, 2006.11.22.매도

 * C아파트 : 대구 달서 ○○아파트, 1991.2.7. 134,000천원

             2005.12.30. 재건축인가, 2006.12.6. 현재 완거철거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번(2006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310, 2006.1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