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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집안 장손으로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임야가 있음.

- 신문이나 인터넷상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도 아니고 20여년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된 임야이며, 조상 산소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한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7, 2007.01.1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310, 2006.1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577, 2006.06.05

【질의】

(질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구분

1. 토지에서 종합합산 재산 종류 중

 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중 기준면적은 얼마인지.

 나.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중 기준면적은 얼마인지.

 다.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의 종류는.

 라.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2. 토지에서 분리과세 재산 종류중

 가.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 공급목적의 보유토지란 무엇인지.

 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란 무엇인지.

3. 별도 합산이란, 또 분리과세란 무엇인지.

4. 기타

 배구장, 테니스장 등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회신】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392, 2006.12.2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