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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4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받은 가옥(기준시가 3억원)이 있는 손자를 양육 중으로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합산에서 배제되었으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子)가 사망하여 도리어 손자들을 양육 중임.

- 본인은 80이 넘은 고령으로 소유하는 가옥이 손자들에게 상속될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세 내외의 손자들의 양육비용에 충당해야할 형편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30, 2006.07.2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887, 2006.06.21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이하 ‘갑’)와 미성년자의 아들(이하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을 초과하며 세대를 같이하다가 5월 30일 세대를 분리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인 6월 1일 상황에 의거하여 주된 주택소유자를 판단하므로 ‘갑’과 ‘을’이 각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때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139, 2006.04.26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677, 2006.11.02

【질의】

-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하였다가 이후 실질적으로는 세대 분리하였으나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하지 않음.

- 부모님은 별도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타 공과금 등은 실재 주소지로 청구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