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매출채권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당사는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로 인한 매출할인액을 일정기간(거래처별로 다르며 대체로 6개월 미만의 기간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확정하여 동 매출할인액을 관련 매출채권에서 상계하고 있음.
○ 당사는 2007년 상반기에 거래처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액을 확정하였으며 동 매출액에는 2007년 공급뿐만 아니라 2006년 공급분도 포함되어 있음.
○ 일정기간(6개월 미만) 동안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매출할인을 정산하여 지급시 개정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시기
○ 일정기간(6개월 미만) 단위로 매출할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매출할인과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87,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