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내에 OO물류센터(주)입주사로서 OO물류센터(주)와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창고를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였음. 현재 창고관리는 당사가 하지 않으며 시설유지관리를 전차인인 제3자가 전차인의 지위에서 해나가고 있음. 또한 창고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당사의 직원이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는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전대)업을 추가하여 본사를 납세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50, 2005.09.1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제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1971, 2001.07.06】
【질의】
1. 당 법인은 운송대리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의뢰인)의 화물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타법인 소유 창고 중 일부를 (약 100평) 계약에 의하여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취득한 바 있음.
2. 금번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상기 창고가 당분간(추정 3년 이상) 필요없게 되므로 다른 제3법인에게 3년정도(재연장 가능) 임대하고자 함.
3. 이 경우 당 법인은 위 창고로부터 매월 1매(매입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월 1매(매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이외에는 직원의 현장 배치 등 다른 업무는 전혀 발생되지 않게 됨.
본 건의 경우 당 법인은 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별도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에게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월 매입 1매, 매출 1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본사 부가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도 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