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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문화복지센터, 강당, 공연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2007.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O시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시도의 공연위주와는 달리 공연, 전시 및 박물기능(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까지 함께한 종합문화예술회관임.

우리 회관의 시설중 대관 대상 시설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국제회의장, 실내음악당 등이 있으며, 회관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 등과 우리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음. 일반 대관은 우리시의 행사가 없는 즉, 공백이 있는 날에 예술단체 등을 상대로 운영경비 보전차원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2007년 1월-3월까지 민간예술단체 등에게 대관한 회수를 보면 대극장 11회, 소극장 12회, 전시실 12회, 국제회의장 14회 정도를 대관하였음.

위와 같이 우리회관 시설의 운영형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질의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