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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생산일자 2007.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 구분 양식란에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위의 구비서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