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01.29. 합병일로 하여 타 회사와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2007.01.31.임. 당사는 2007.02.06.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를 하여 2007.02.08. 피합병법인에 대한 폐업신고 및 2007.02.09.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당사는 합병등기일 이후인 2007.02.02.~2007.02.06. 기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피합병법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568, 1999.06.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7 및 3-0-1)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