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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청 유사회신사례(부가 46015-537,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75,2000.03.16; 부가 46015-1008, 1999.04.10)을 참고하시기 바람.또한,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권, 사업용자산 일체, 분양자에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A시행사가 오피스텔 신축 중, B분양자에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42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건축주인 A시행사는 주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의 장기 연체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처리 되었으며, C시행사가 공매절차로 신축중이던 상가를 낙찰받음

C시행사는 전 시행사인 A시행사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한 모든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계약자들에게 C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양자에게 통보

이 사실을 알게된 B분양자는 A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금지 가처분 하였으며, B분양자는 재계약보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C 시행사는 B분양자가 A시행사에게 지급했던 42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전액을 B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537, 2001.03.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후 동법시행령 제59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575, 2000.03.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008,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중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