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A시행사가 오피스텔 신축 중, B분양자에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42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건축주인 A시행사는 주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이자의 장기 연체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처리 되었으며, C시행사가 공매절차로 신축중이던 상가를 낙찰받음
C시행사는 전 시행사인 A시행사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한 모든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계약자들에게 C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분양자에게 통보
이 사실을 알게된 B분양자는 A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금지 가처분 하였으며, B분양자는 재계약보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C 시행사는 B분양자가 A시행사에게 지급했던 42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전액을 B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537, 2001.03.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후 동법시행령 제59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575, 2000.03.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008,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중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