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용료로 징수
- ○○시가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과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개정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함(2006.2.9 대통령령 개정 부칙 1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