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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에 대한 대가는 면세임.
회신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운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부가-186(2007. 3. 22)을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민건강 및 체력 증진 의무를 부담하는 ○○구청이 ○○구 내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문화 체육시설을 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 주체만을 변경(위탁)하여 위탁관리해 주는 지방공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강동구 내 실내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8조 제3호(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가 신설됨에 따라 2007. 1. 1부터 상기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

(질의1) 상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 중「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질의2) 우리공단은 ○○구가 설립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시설로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구민회관, 구민건강생활관, 해공골프장, 해공문화체육관 및 동명그린인조잔디축구장이 있음.

     ○○구민회관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생활체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면,

(가) 구민복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체육 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 구민회관에서 체육 강좌와 별개로 운영 중인 문화 및 교육 강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