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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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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oo시장이 개설한 oo시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1항에 의거 징수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징수 사용료 총액이 1천분의 5를 초과함.

(질의) 상기 부가가치세법과 농안법이 상이한 바, 당해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