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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용료(임대료) 사용허가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4. 6. 30~ 2007.6.30.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개설하여 임대․운영하는 시설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업종에 해당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노은시장의 사용․수익허가는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중도매인 점포수, 공시지가 변동액, 건물(시설)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결정해야되므로, 매년 1년 단위로 변경허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 노은시장의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은 2004. 6. 30 ~2007. 6. 30까지 인데, 금년 1월에 측량을 완료하고, 2월 중 변경허가(계약)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금년 1월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야되는지 아니면 2004. 6. 30일자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보고,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2007. 6. 30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