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당사는 (주)○○유통과 임대차계약기간 2004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임대보증금 25억 5천만원, 월임대료 31,565천원으로 건물 임대차계약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종료일 이후 임대물건을 명도하지 않으면 통상의 임대료에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계약만료일 이후 월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붙 임 :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1265-1489,1982.06.09】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 46015-1593, 1995.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2002두8534, 2003.11.28】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음.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회사가 계약종료 후 점유사용하는 도중에 연체임료 등을 공제하면 임차보증금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든가, 계약 종료 이후에 임료 등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등의 사정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소외회사가 원상회복하지 않는 등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통상 임료 및 관리비의 2배액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드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회사의 점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불법점유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