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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생산일자 2007.04.11.
AI 요약
요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회신
1.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2.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제조회사와 국내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상품주문대행계약을 제철하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

 ■ 국내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의 구매자들로부터 상품주문을 받고 대금도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후

 ■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 제조회사에 통보하면 미국 제조회사가 국내 주문자에게 상품을 직접 국제택배로 발송하고

 ■ 국내사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미국 제조회사에 송금하고 A/S 및 교환.환불은 미국 제조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짐

-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대행수수료인지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인지 여부

- 대행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 2005.02.1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86, 2004.8.5)를 참고바람

【서면3팀-2356, 2005.12.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18, 2005.08.30; 부가 46015-253, 2001.02.07)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 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