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제조회사와 국내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상품주문대행계약을 제철하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
■ 국내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의 구매자들로부터 상품주문을 받고 대금도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후
■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 제조회사에 통보하면 미국 제조회사가 국내 주문자에게 상품을 직접 국제택배로 발송하고
■ 국내사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미국 제조회사에 송금하고 A/S 및 교환.환불은 미국 제조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짐
-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대행수수료인지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인지 여부
- 대행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 2005.02.1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86, 2004.8.5)를 참고바람
【서면3팀-2356, 2005.12.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18, 2005.08.30; 부가 46015-253, 2001.02.07)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 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