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할인매장 운영사업자(A)가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적정가액으로 10년간 임차하면서, A는 상기 임차한 건물에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차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는 상기 사업장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겸용할 예정임
※ 자본적 지출의 내용
- 건축공사 : 10억원
- 기계공사 : 10억원
- 전기공사 : 10억원
▶ 질의내용
1. 위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과․면세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 시설 설치시에는 전액 공제하고 , 매장 운영시 최초 과세기간에 발생한 면세 공급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3. 임차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담비용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3팀-284, 부가22601-1693, 1991.12.20】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대신 임대인이 1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승강기를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