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명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소유의 시설물인 명지주민편익시설(목욕탕, 수영장, 헬스에어로빅, 예식장)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과 체결하고 수탁운영하는 경우임
- 명지소각장 지역주민들로부터 운영비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당해 수탁운영에서 발생되는 잉여금부분은 명지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운영에서 발생되는 적자금은 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참고사항)
- 위탁관리․운영 협약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당해 편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위탁종료시 정산을 위하여 일정금액(현금 5천만원 또는 5천만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예치하여야 하며,
- 편익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년도별 잉여금을 위탁운영제안서 잉여금 납부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을 명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으며, 당해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명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명지주민편익시설(목욕탕, 수영장, 헬스에어로빅, 예식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혹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부가46015-3847, 2000.11.27)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회신31】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