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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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5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주식양도전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 및 지분비율과 총발행주식수
- 대표이사 : 60%(18,000주) - 이 사 : 40%(12,000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 110,000원
③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1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일단 최근 1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 개인3인에게 각각 300주씩 1주당 80,000원에 900주를 양도함.
④ 현재 15,000주를 특수관계없는 1인과 이사에게 각각 7,500주씩 주당가액 68,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1주당 양도가액이 상기의 80,000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15,000주를 한꺼번에 사고자 하는 이가 없어 소액거래인 80,000원보다 15%할인된 금액인 68,000원에 양도함.
⑤ 상기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통장증빙 등 해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모두 있으며, 실제 거래된 금액임.
o 질문내용
(질문4)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할증평가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