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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하 결손금 이라 한다)’이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합병의 경우로서 합병후에 도래하는 평가기준일에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예컨대, 2005.11.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5.11.10.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합병존속법인의 A법인의 주식을 2005.11.10. 평가하는 경우임

 - 합병존속법인인 A법인은 평가기준일(2005.11.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상태(예컨대, 2002, 2003, 2004년 모두가 결손임)이고, 피합병법인은 2002,, 2003년은 결손이나 2004년은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합병당사법인의 합산한 최근 3년간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모두 결손임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합병후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