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하 결손금 이라 한다)’이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합병의 경우로서 합병후에 도래하는 평가기준일에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예컨대, 2005.11.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5.11.10.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합병존속법인의 A법인의 주식을 2005.11.10. 평가하는 경우임

 - 합병존속법인인 A법인은 평가기준일(2005.11.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상태(예컨대, 2002, 2003, 2004년 모두가 결손임)이고, 피합병법인은 2002,, 2003년은 결손이나 2004년은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합병당사법인의 합산한 최근 3년간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모두 결손임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합병후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