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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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등기된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손자에게 증여 이전된 경우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조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조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2.12.15.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2006.12.30.에 본인명의로 등기함.
- 조부는 이미 1970년에 사망하였고, 부친은 1997.5.17.에 사망하여 부친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당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음.
- 조부 밑으로 3분의 남자분이 계셨고, 본인의 부친은 큰아들이었으며, 본인은 독자이고, 본인의 모친은 2000년에 사망함.
-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법정상속인중 이민간 사람도 있고, 그 절차도 복잡하여 등기가 불가능해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
o 질문내용
이 경우 본인이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ㄴ이 여러 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997.5.17. 부친의 사망한 날에 당해 토지 전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
(을설) 본인의 법정지분(3/7)은 1997.5.17. 부친이 사망한 날에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니 법정지분(4/7)은 2006.12.30. 등기접수일에 다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