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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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요업종의 의미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인지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또는 다른 의미인지 여부(평가기준일은 2005년도에 속함)
<갑설>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
<을설>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요업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