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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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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